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경미한 위법도 임직원 명시 제재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의 경미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도 임직원을 명시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가벼운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을 명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만 주의 조치를 요구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때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3년 안에 2회 이상의 주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다시 주의 조치에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제재(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