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설수진 대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화상환자를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자 추천과 행정지원을,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은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비 무상지원을 맡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저소득 가정 중 만 25세 미만자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긴급의료비는 1회 최대 500만 원, 재건성형의료비는 1회 최대 1,000만 원, 외래진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은 지난 2011년도 설립된 화상환자 후원법인으로 화상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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