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중요 계약내용 변경때 조합원 3분의 2 동의 얻어야"

大法, 원심 파기환송

"재건축 중요 계약내용 변경때 조합원 3분의 2 동의 얻어야" 大法, 원심 파기환송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61)씨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GS건설과 '확정지분제'를 전제로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외에는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해도 조합원에게 비용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그러나 정부정책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공사비 증가분을 부담하는 대신 예상 분양 수익금의 10% 추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가계약 내용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은 재적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 3개월 뒤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은 그러나 본계약 내용이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고 재적 조합원 5분의4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5분의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는 시공사 본계약 승인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은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원심은 조합 정관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의결내용은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안건이어서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변동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