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층간소음 개선광고 했어도 건축공법상 한계 인정해야"

시공사 제소 원고에 패소 판결

시공사가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광고했더라도 건설공법상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6부(김수천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김포시 D아파트 주민 99명이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D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허공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00년 12월 입주하고 나니 층간소음이 50㏈을 훨씬 초과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1년 인천지법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사는 “발걸음 소리나 아이들이 뛰놀 때 나는 무거운 충격음인 ‘중량충격음’은 2003년에야 기준이 마련됐고 설령 바닥두께를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50㏈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로서 중량충격음은 55㏈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아파트의 중량충격음이 55㏈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상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량충격음 50㏈ 기준은 아파트 바닥두께를 240㎜까지 늘리더라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시행조차 유예된 상태”라며 “2000년 완공된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음) 58㏈로 정해 올 4월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량충격음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건축공법이 없어 중량충격음 규제의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