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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건설업자 영업정지

액수따라 2~8개월…횟수 많을땐 최대1년 수주제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위반횟수가 많고 동기가 불순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민간ㆍ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건설업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당할 뿐 건설공사 수주에는 영향이 없는데다 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1,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5,000만~1억원 미만의 경우는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간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공사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업자가 아닌 소속 직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처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자의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업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및 그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지시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되지만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5월26일 개정돼 8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건교부는 8월27일 이후 발생한 금품수수 행위부터 이 같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5월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손태락 건교부 건설경제팀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 및 시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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