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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록기업 급증

"경영한계로 카드대금조차 연체"···올 50社 달해

카드대금조차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 코스닥 기업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이들 신용불량 코스닥기업은 특히 ‘사실상 부도’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영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카드대금조차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 등의 횡령으로 슬그머니 떠넘기면서 미봉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공시제도 개선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7일 코스닥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대주주 횡령ㆍ자금대여ㆍ타법인 출자 등 대규모 유동자금 유출로 카드대금이나 외상 값ㆍ은행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곳이 CㆍHㆍUㆍJ사 등 50개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코스닥 업체 대표는 “어음 받고 물건을 납품한 후 뒤늦게 그 회사가 카드 값도 못 메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음발행과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면서 피해규모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 부도’인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거래기업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카드대금 연체나 1차 부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며 “회사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할 경우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 관련 공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횡령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 검찰 고소 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과 회계법인을 설득한 후 슬그머니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제일컴테크의 경우 지난 8월12일 피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후 최대주주가 29억원을 횡령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또 돈을 찾기 위한 고소ㆍ고발 등 민형사상의 모든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감사가 끝난 후 9월 중순 소를 취하했고, 횡령한 대주주는 여전히 등기임원으로 남아있다. 한 M&A전문회사 대표는 “기존 최대주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외부의 감시눈길을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소 취하는 공시의무 사항도 아니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취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의 공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1일부터 소송에 대한 공시기준을 자본금의 10%에서 3%로 강화했지만, 누적이 아닌 건별로 처리해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여러 건의 소송으로 누적금액이 자본금의 열 배를 넘더라도 개별 건이 3%만 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한 코스닥업체 대표는 “코스닥에 우량한 기업들도 많지만, 부실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어음발행을 못해 부도가 안 나는 기업들이 M&A시장에 매물로 돌아다니다가 머니게임에 휘둘리면서 코스닥시장의 물을 흐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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