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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드로이드 진영과 첫 특허 합의

HTC와 라이센싱 계약 맺고 訴취하… 삼성 소송에도 영향줄지 주목<br>애플, 화면 자동회전 기술 특허침해로 제소

애플과 HTC가 특허소송에 합의했다. 이는 애플이 지난 2010년 이후 주요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상으로 벌인 특허 소송 중 첫 합의로 향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와의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와 10년간의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세부 합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양사간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제품 혁신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초우 HTC 대표 또한 "이제 소송보다는 혁신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0년 아이폰에 사용된 특허를 HTC 측이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해 7월 HTC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린 후 지난 4월 HTC 스마트폰 몇몇 제품의 미국 판매를 금지했었다.

애플은 HTC 제소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강자로 부상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에서는 HTC가 최근 실적악화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애플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실적마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HTC에게 특허소송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것.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은 애플에 대해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소송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바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애플이 HTC를 굴복시켰지만 다른 소송전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애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과문을 잘못 올리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소송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명령한 소송비용에는 삼성전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주차비, 전화비등이 모두 포함됐다. 영국법원은 "애플은 법원명령을 이행하는데 홈페이지를 약간 수정만 하면 됐지만 14일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이 정한 이틀간의 이행기간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화면 자동회전 기술과 관련해 특허괴물로부터 제소당했다. IT전문매체인 씨넷에 따르면 특허괴물인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즈가 아이폰을 가로나 세로로 놓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속개를 결정했다.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즈는 소니와 노키아 및 MPEG LA가 공동 소유한 업체로 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특허 또한 스마트폰은 물론 PC, 카메라, 콘솔 게임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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