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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중기 소득.법인세 20%감면
입력2001-12-03 00:00:00
수정
2001.12.03 00:00:00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ㆍ컴퓨터운용 관련업, 부가통신업, 연구ㆍ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받게 된다.또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는 내년 7월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로 결제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ㆍ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청주에 적용되는 세율이 고도주고세율ㆍ저도주저세율 원칙에 어긋나고 동일 계통의 주종인 약주의 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현행 주세법에 규정된 청주의 주세율을 7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인의 기부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구내 수익사업을 통해 거둔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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