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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검사ㆍ경찰관 무기사용 합법화 추진

도주하거나 체포ㆍ구속영장 등 집행시 항거할 때

군검사(검찰관)나 군사법 경찰관이 사형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등에 불응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수갑ㆍ포승ㆍ경봉 등 수사 장구와 권총ㆍ소총ㆍ도검 등 무기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가 군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를 비롯해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시 항거할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범인 또는 피의자가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이상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군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도주의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ㆍ포승ㆍ경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이 ‘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현장에서 과잉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 법안에는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 조직ㆍ운영ㆍ양형 기준 효력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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