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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채권 보험사도 발행한다

자본조달 쉬워져 지급여력 커질듯

앞으로 보험사도 은행처럼 신종자본증권인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유상증자와 후순위차입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사의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 자본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보통 은행들이 자본확충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을 기본자본으로 분류해 기본자본의 15% 범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서도 만기 2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면 신용평가사로부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부채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세무상 이자비용의 손비 인정이 가능해 자본비용이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행 법규상 보험사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다른 업권의 사례와 국제기준 등을 참조해 지급여력금액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발행액의 지급여력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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