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끔 호적 확인해봐야?' 신생아 딴집에 입적

구청직원 실수..영문 모른 부부 오해로 파경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호적에 신생아를 입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입적된 부부가 다툼끝에 오해가 쌓여 결국 파경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40)씨의 부인 이모(38)씨는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1997년 7월생인 `김영호'(가명)라는 남자아이가 1999년 7월17일부로 남편 김씨의 호적에 입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자신도 모르는 어느 여성이 김영호군의 생모, 즉 김씨의 `또 다른' 아내로 호적에 기재돼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호적대로라면 김씨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 1997년에 아들을 낳아 부인이씨 몰래 입적해 놓은 셈. 이씨는 순간 딸만 둘을 둬 평소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아 딴집 살림을 하며 아들을 몰래키우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씨는 이후 남편 김씨의 뒷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집에 늦게 돌아와도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영문을 모르고 있던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과 다툼의 나날을 보냈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간 오해와 반목 끝에 2002년 12월 아파트와 두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김씨의 월급 전액을 양육비로 매달 부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다. 김씨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억울한 생각이 든 김씨는 서울 남부지법에 양천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양천구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생아를 동명이인의 호적에 잘못 입적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를 설명했는데도 김씨 부부가 이혼을 이미 결심했고 평소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