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에 유료콘텐츠제공 제재

20개 온라인콘텐츠업체에 1억여원 과징금

통신위원회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SK커뮤니케이션즈 등 20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에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요금상세내역 등 기본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업체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 나우콤, 나코인터랙티브, 네띠앙, 니온, 다모임, 그리곤엔터테인먼트, 소프트맥스, 심플렉스인터넷, 서니와엔케이, 씨지아이테크놀로지, 엔터메이트, 이소프넷, 인터하우스,인티즌, 프리스톤, 프리첼, 케이티하이텔, 하나로드림, 한빛소프트 등이다. 통신위는 지난 4월 통신위 처분에 반발해 다음커뮤니케이션, 그래텍, 태울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자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통신위의 시정조치가 적법하다는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유료콘텐츠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