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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견본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내년부터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견본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냉장고 등 옵션품목 진열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견본주택의 내부 평면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하고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견본주택 안에 설치하는 전기기구나 실내장식, 위생난방기구, 실내가구 등도 실제 공급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토록 하고 거실장이나 옷장, 안마샤워기, 비데,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 품목의 진열은 아예 금지했다. 다만 기술적요인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 제품과 다른 설비재료를 사용할 경우 누구나 알기쉽게 해당 제품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견본주택내부를 VTR로 촬영해 견본주택 철거 후 1년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본을 비치, 입주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예방을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경우는 1m 이상) 떨어져 견본주택을 짓게 하는 한편 가구당 소화기 비치,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 등도 의무화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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