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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도축 쇠고기 속여팔기 못한다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전면시행

국내에서 도축ㆍ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쇠고기 종류나 등급을 속여 파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ㆍ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우ㆍ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 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으로 수입 쇠고기는 제외된다.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말부터 1단계로 사육 농가에만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됐다. 소마다 12자리 숫자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이 번호를 기재한 '귀표'를 부착해 소가 태어나 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이 관리된다. 소가 소유자에서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로 가공돼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남기게 돼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등심 100g도 소와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도축업자도 귀표 부착 여부, 이력추적 시스템(mtrace.go.kr)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판매업자 역시 식육의 포장ㆍ판매 과정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게 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휴대폰(6626+무선인터넷 버튼)이나 이력추적 시스템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ㆍ종류ㆍ원산지ㆍ출생일ㆍ등급ㆍ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육된 소를 추적하거나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또는 젖소가 한우로 둔갑돼 팔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한 뒤 이후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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