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와 34조는 휴직 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조정 또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여성공무원들은 승진대상이 돼도 승진할 수 없고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여성공무원은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한다며 수백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정작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간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용인시는 이같은 여론은 감안, 출산을 이유로 휴직한 여성공무원을 승진인사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최근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육아휴직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대다수 여성공무원들이 출산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승진 대상자를 인사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휴가중인 8급 여성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시켰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출산휴가자가 승진한 사례는 지난 2005년과 2012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황성태 용인부시장은 “출산 공무원을 계속해서 차별한다면 저출산 극복대책은 요원할 것”이라며 “출산은 미래에 대한 가장 부가가치 높은 투자인 만큼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여성 공무원은 전체 3만8,712명 가운데 37%인 1만4,256명에 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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