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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도 재산세 20% 인하…소급 인하 12곳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노원구도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재산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중구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재산세 인하에 동참한 셈이다. 노원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20% 감면 소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은 35.2%로 시내 자치구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양석구 구의회 사무국장은 "노원구는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중 하나"라며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10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킨 6개 자치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며 노원구에도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방침과 달리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재의결돼 공포될 경우 대법원에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여부를 지켜본 뒤 이달 말이나 10월초까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재산세 소급 인하가 `법적 안정성과 세무 행정의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자문 결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만약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면 서울시의 위신 실추 등의 문제가 걸려있으나 승소나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문제'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법정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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