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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위헌' 소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중 파생상품의 과세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명지대교수는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고 3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개정안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물과 선물시장의 균형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두 시장간의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생략한 채 파생상품에만 과세함으로써 두 시장간의 무위험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선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도록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이 현물거래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효과가 있지만 조세부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현물시장의 위험관리가 곤란해 현물시장에 부정적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인도, 중국 등에서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한국시장 이탈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과세는 이들의 한국시장 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 당장 과세할 생각이 없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만 마련하자는 것이라고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10%로하되 과세 대상과 종합과세로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실제 과세 여부는 금융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2006년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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