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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통해 55억 사기대출 일당 구속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김한진 기자
10여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보증기금을 이용해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 16명을 적발, 대출 브로커 이모(42)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모(36)씨 등 7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말 유령회사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부지점에 제출해 발급받았다. 이후 신용보증서로 모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55억6,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데다 사업장 실사와 제출서류 검토 등 심사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증기금 내부자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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