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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보장사항 약관과 달라도 효력/보감원 분쟁조정위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명기내용대로 보험금 지급해야”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보험모집인이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작성, 교부했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30일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게차 소유자인 변모씨(50)가 D화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에 대해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안내장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보험사가 안내장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변씨는 지게차 사용중 컨테이너와 화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에 따라 작년 10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내용이 적힌 안내장까지 받은 뒤 지난 1월30일 수입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다 운반하던 기계가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지게차가 운반중인 화물에 발생한 손해는 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이날 조정위원회는 「지게차운반중 재물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고 명시된 안내장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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