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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 前 증권사 직원에 징역 5년
입력2010-07-28 10:00:25
수정
2010.07.28 10:00:25
잇단 주식투자 실패로 고객 돈 손대
고객 돈을 멋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위 투자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인 증권사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H증권사 전 직원 김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7억여원을 가로채고, 2억7,000만원 상당의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권사 차장이던 김씨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방법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김씨의 사기수법은 다양했다.
그는 “내가 관리하는 고액 자산가 중에 중도 환매할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가입자가 있는 데 환매 전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한 달 만 빌려주면 ELS와 동일한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고객 한 명에게만 2억 4,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M&A를 하는 A그룹 오너 아들의 친구와 내가 M&A를 주도하고 있다”면서“A그룹 주식을 사면 수개월 내에 10배 넘는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맡겨라”라는 식으로 5억원을 받아 빼돌렸다.
그는 또 고객의 증권거래 주문을 받을 수 없는 퇴직 직원의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B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면 1주일 뒤 차액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H증권사 서초지점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개인 채무를 갚고자 투자자 10명을 상대로 27억여원을 가로채고,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객 소유 주식을 멋대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1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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