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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출받은 中企 8,000만원 넘어야 벤처 확인
입력2006-01-03 17:23:08
수정
2006.01.03 17:23:08
중기청, 벤처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보증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려면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기업 총자산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증ㆍ대출시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 예정일(4월 말~6월) 이후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에 ‘자본금으로 산입되는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금은 투자된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지기간 6개월 이상 등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시행령안에는 또 연구개발 벤처기업 요건에 ‘기보ㆍ중진공 등의 사업성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것’을 추가했다. 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10%(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사업성 우수 기업’은 평점 65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업체는 8,043개사이며 이들 기업의 12월 말 현재 기보 보증잔액은 2조5,361억원이다. 중진공이 신용대출해준 기업은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이 424개사에 768억원, 벤처창업자금이 495개사에 739억원이다. 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165개사는 업체당 대출액이 8,000만원을 밑돌았다.
한편 중기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4월말 내지 6월부터 시행될 경우 ‘벤처확인 유효기간(1년)’이 법안 시행일 이후 2개월 이상 남은 기존 벤처기업이라도 법 시행 45일 전까지 ‘벤처 재확인’을 신청하면 덜 까다로운 현행 요건에 따라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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