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유씨가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사건에 관여한 대리인들이 유씨 사망 후 소송비용 수급이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임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화우 측은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심 변호사는 2012년 초 한 월간지의 수사 회고담에서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심 변호사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시절 오대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오대양 사건의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또 유씨가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단도 유씨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도들로부터 현금을 거둬왔다는 취지로 회고했다.
구원파와 유씨는 심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대양 사장 박순자(사망)씨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3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사실,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사실,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에서 완패한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리인들은 지난 5월 28일 재판 직후 “(수배 중인) 유씨와 만난 적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유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 7월 22일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8월 22일 심리를 마치고 9월 26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소송 당사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 선고를 보류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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