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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파나소닉코리아 특허침해" 제소

日 'PDP 禁輸조치' 맞대응…서울 중앙지법에<br>무역위에 수입제재 신청·WTO 제소 방안도 검토

LG "파나소닉코리아 특허침해" 제소 日 'PDP 禁輸조치' 맞대응…서울 중앙지법에무역위에 수입제재 신청·WTO 제소 방안도 검토 LG전자가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마쓰시타가 LG전자에 대해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한 맞대응 조치여서 주목된다. LG전자는 3일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기술, 패널구동기술 등 두 건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문제삼은 특허는 PDP 패널의 듀얼스캔 기능을 높여주는 전극 배치구조에 관한 기술과 오방전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PDP 패널 구동방법과 관련된 기술이다. 파나소닉코리아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LG전자는 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 조치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제재 조치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또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며 도쿄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면 즉각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도쿄세관은 약 3주 안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지면 약 70일 안에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LG전자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이어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쓰시타측의 PDP 특허분쟁에 대응한 본격적인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일본 도쿄법원 및 세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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