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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임야, 거주자만 매입 가능
입력2005-05-06 11:07:00
수정
2005.05.06 11:07:00
건교부, 토지시장 안정대책 마련
내달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토지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 군 및 연접 시, 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지 시,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구역에서 임야 취득이 제한되면 향후 개발 예정지역의 투기적 수요가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중 토지거래규정을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땅값이 계속 상승하면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허가받아 취득한 땅의 사후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토지가액의 10-20%까지로 강화될 수 있도록 연내 국토계획법을 바꿀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이가능하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꾸고 정부합동 투기 단속반을 상시 가동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유치관련 시, 군 등 모두 1만5천408㎢(46억3천400만평)으로 전국토의 15.5%에 이른다.
토지투기지역은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며 투기지역이 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강남구, 서초구 등 41개 시,군,구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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