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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아파트 '과장광고' 논란
입력2007-12-13 14:34:35
수정
2007.12.13 14:34:35
일부 건설업체, 학군·뉴타운 호재등 "왜곡"<br>공정위·관할구청 과장성 여부 조사 착수
아파트 과장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울산지역에서 고 분양가 아파트 분양에 나선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실제 주변 환경과 동떨어진 과장광고 등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과장광고로 분양 계약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장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공정위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이 달초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선 두산건설과 중앙건설 등이 아파트 주변 환경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과 공정위 등이 조사에 돌입했다.
두산건설은 ‘울산 번영로 두산위브’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주변환경 및 입지조건 등이 ▦대자연속 휴양공원 ▦울산 최고 학군인 ‘옥동학군’ 지역 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야음동은 옥동학군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내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거, 대부분 인근 삼산동과 야음동에 위치한 고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부지 주변 대부분이 노후 된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으로 돼 있는데도 ‘대자연속 휴양공원’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건설도 조만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강변 센트럴 하이츠’ 홍보 과정에서 ‘신정동 전역 뉴타운 개발’ ‘아파트 프리미엄 급상승 전망’ 등 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정1~5동의 경우 전체 면적 699만여㎡ 가운데 불과 17%인 119만여㎡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회사측 주장이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파트의 3.3㎡당 최고 분양가격은 ‘번영로 두산 위브’ 1,470만원, ‘강변 센트럴 하이츠’ 1,387만원으로 역대 울산지역 분양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배짱분양’이라는 논란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용인 공세지구 D아파트와 부산 용호동 S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해당 건설사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와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는 제보가 있어 현재 관련 홍보물들을 입수, 과장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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