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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급증에도 제주는 속앓이

중국인 토지소유 3년새 60배 "이러다 중국 땅 될라" 우려 커져

영주권 투자자 수 제한 등 검토… 주민 반감 최소화 등 대책 시급

중국 녹지그룹이 1조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왼쪽으로 보이는 콘도미니엄 400가구 중 95%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서울경제DB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최대 수혜지역이지만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한 주민의 거부감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투자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투자이민제 활성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의견 일부를 수용하는 등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사람·자본·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온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까지 승격됐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전까지 외국인 투자 실적은 미미했다. 2009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업 건수가 3건, 신고 금액은 3,821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인 그린필드 사업(국외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만 15개, FDI 신고금액은 1조2,063억원에 이른다. 이 중 12개 사업이 중국 기업의 투자였고 일본·호주·홍콩 기업이 각 1곳씩 투자했다.

특히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제주도 러시가 이뤄지면서 이들이 투자할 예상 사업비 규모만도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301만5,029㎡에 이른다. 2010년(4만9,000㎡)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새 60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도 밀려들면서 2009년 26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80만명으로 7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중국인 투자와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자 주민들의 거부감과 우려도 커지는 형편이다. 현재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내 토지가 전체 면적의 1%가 채 되지 않지만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 같은 분위기가 퍼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주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자 지역을 제주 전역에서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사업 등 이미 개발이 승인된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가 여전한데다 환경보호 논리가 더해지면서 일부 투자 유치건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한림읍 무수천유원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CSC의 싼얼병원 설립 건은 줄기세포 치료의 불확실성과 감독 곤란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결국 투자유치를 지속하되 주민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다시 규제강화, 투자유치 보류 등의 역풍을 맞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기간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 발생한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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