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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가격변동 허용시기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듯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 허용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과 ECN증권시장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ECN의 가격변동 허용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규칙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ECN에 가격변동을 허용할 경우 정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에 불공정거래 감시와 매매감시 시스템 등 시장감시체계 확립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며 “일본도 ECN 시장에 가격변동을 허용하지 않고 정규시장의 종가로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4월 도입은 어려우며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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