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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보험업업 적용 추진

변액보험·퇴직연금 취급 가능

농협공제가 다른 민영보험사와 같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농협공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신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및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공제를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정경제부와 주무 부처인 농림부측에 전달했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농협공제는 민영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유사보험인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택시ㆍ버스공제 등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일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농협공제의 이번 요청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신 최근 생보업계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른 변액보험 판매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협공제는 지난해 6조2,856억원의 공제료(수입보험료)를 거뒀으며 자산규모 역시 20조원이 넘어 민영 생보사와 비교하면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4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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