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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 도입방침 백지화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대상 축소키로<br>'상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방침 백지화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대상 축소'상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집행임원제 의무화는 논란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법무부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법무부는 또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을 도입하되 규율 대상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완화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최근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송남발이 우려돼 재계가 반대해온 사안이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역시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경영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법무부 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집행임원제의 의무도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최근 확정된 상법 개정안에 '집행임원제 도입은 기업 자율 선택으로 규정'한 것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법특례법제정특위가 당초 상법 개정안 내용과 달리 집행임원제 도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례법제정특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정찬형 고려대 법대 교수로 상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집행임원제 의무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특히 정 교수는 법무부 추천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집행임원제 도입 의무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집행임원은 회사 업무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말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CEO 등 비등기 이사 763명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례법 도입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자율선택 규정으로 명시해놓고 또다시 강행 규정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임원의 책임이 법에 명시되면 집행임원들은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보다 위험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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