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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왜 잦나

운송기사 법적지위 큰 시각차<br>복잡한 하도급관계도 부채질

화물연대의 파업결의는 지난 7일 극동컨테이너 분회 소속 조합원 51명이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촉발됐다. 광주지부 소속 화물 컨테이너 운송차량 기사들은 이날부터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광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과 해고기사 복직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간부 등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석방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번의 경우처럼 해고통지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는 화물연대의 빈번한 파업의 원인으로 화물 운송기사들의 법적 지위와 함께 화물운송사업 특유의 복잡한 하도급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식발표를 통해 화물연대를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적 실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화물연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운송기사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다시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삼성과 극동측간의 단체협약서 체결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측은 화물연대와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화물운송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로 이번 시위가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재계약 당사자가 극동측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운송기사들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함께 화물운송사업 특유의 복잡한 하도급관계가 파업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화주가 운송업체에 하청을 주고 운송업체가 수수료를 뗀 다음 지입 차주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운송료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화물차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화물노동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노동계는 “정례화 되다시피 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기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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