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 상시화
입력2008-09-09 17:18:02
수정
2008.09.09 17:18:02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란 노사 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면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와 200㎡(리모델링)로 각각 확대돼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