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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관련 신검 중점관리
입력2004-09-05 18:03:18
수정
2004.09.05 18:03:18
병무청은 5일 약물로 소변검사를 조작해 신장 관련 질환자로 병역면제를 받는 신종 수법이 최근 적발된 것과 관련, 신장 관련 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이들 2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병역판정을 보류하는 한편 불시에 재검을 실시, 병역면탈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현재 고의적 신체손상 우려가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문신ㆍ자해로 인한 반흔, 본태성 고혈압, 간염,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 및 행태장애, 수지결손, 족지결손,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신장 및 간 이식수술 등 13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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