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발코니 새시 설치 의무화
입력2003-12-21 00:00:00
수정
2003.12.21 00:00:00
조충제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발코니에 새시를 사전에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인 건축심의 단계서부터 발코니 구조를 유리 등을 사용한 비내력 칸막이벽인 커튼월 형태로 시공하고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가구별로 발코니 새시를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사업(건축)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새시를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반영한 뒤 바람 하중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해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아파트 발코니 새시가 바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실시공을 막고 강풍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