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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공무원노조법' 다시 戰雲

정부 원안대로 확정에 전공노 "내달1일 총파업"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을 일부 보장하되 단체행동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의 정부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안에 반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연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노동부안대로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의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모금한 뒤 27~28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 법에는 단체행동권이 빠진데다 단체교섭권도 예산ㆍ조례 등은 제한하는 등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엄중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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