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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미혼모에 양육수당 지급 추진

권익위, 국내 입양 활성화 위해 보조금 지원등 상향 권고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 지원을 위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숙려제를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권고안에는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 권고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 조정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지급 ▦국내 입양 알선비용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그 내용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가정에 월 55만1,000원을 지원하게 했다. 이들 가정의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추가했다. 권익위는 이어 입양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입양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기구 설치ㆍ운영 ▦입양 대상 아동기록 등록 의무화 ▦입양된 이의 요구시 본인 관련 정보공개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 입양 수수료도 입양전문기관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입양아 권익증진제도 개선 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 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자신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기ㆍ인천ㆍ대구 소재 국ㆍ공립 학교 21곳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 발전기금 기탁 등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발전기금 기탁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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