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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사고 조흥·국민은행장 경고

금감위 '문책' '주의' 조치…지점엔 3개월 신규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조흥은행의 최동수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를,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거액의 CD 위조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 3개월 동안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은행 영업점의 신규업무 전체를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2개 지점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최 행장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은행장 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이후 처음이다. 금감위는 최 행장의 경우 지난 4월 거액의 지준예치금 횡령사고(400억원)에 이어 단기간에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유지와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어 중징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형덕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과 유지홍 조흥은행 감사위원에게도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금감위는 관련 사고를 낸 사람 중 면직 2명, 정직 2명 등 총 40명을 중징계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총 27명, 조흥은행에서는 13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CD 발행 실태검사를 벌인 후 국민ㆍ조흥ㆍ하나ㆍ기업은행 등 4개 은행과 한양·대신·동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기관조치’ 조치를 내리고 CD업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전체 금융기관의 위규 행위자 총 59명(8개 은행 48명, 8개 증권사 11명)의 경우 각각 금융회사 대표에게 책임규명을 통해 문책 등 합당환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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