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연시 계좌에 깜짝 선물이…

은행·보험사등 휴면예금 3,400억 이체키로

12일부터 은행ㆍ보험사 등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게는 최고 30만원의 현금을 돌려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10일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은행ㆍ우체국ㆍ보험사)의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5년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휴면 예금 및 보험금 3,400억여원을 12일부터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회사들이 550만명을 대상으로 1,500억원의 휴면 보험금을 나눠준다. 또 총 2,000억원에 이르는 30만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내년 1월 중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는 최종 거래일자, 최근 계좌 개설일자 순으로 이체할 활동계좌를 선정한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모두 3,8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차명계좌 가능성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만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