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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NPT 위반 제재조치 있어야"
입력2005-02-25 15:01:18
수정
2005.02.25 15:01:18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임의로 탈퇴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이로 인한 위기 고조가 NPT 이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킴벌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가 NPT에서 임의로 탈퇴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지만 보고 차원의 조치 일뿐"이라며 "현행 NPT 규정으로는 임의 탈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NP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북한이 조약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조약 위반에 대한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 핵활동 지원 중단, 핵 관련시설 폐쇄 등을 제안했다.
킴벌 사무총장은 그러나 "조약 가입국 사이에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오는 5월뉴욕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이런 조치들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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