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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 재정지원 확대

건설비지원 60%로 확대…차입금 이자 10년간 지원

정부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의지하철 부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6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비 차입금(건설비의 10%로 제한)에 대해서는 10년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91-2004년 사이에 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추가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이같이 지하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합의문에 따라 4개 광역시는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 이자, 운영적자는물론 지하철 건설비중 지자체 부담분(총건설비의 40%)의 4분의3 이상은 반드시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정부는 4개 광역시가 자구노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황 및 경영개선 계획이 연차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이에 맞춰 추가지원책을 시행하고 이들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감당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착수토록 했다. 현재 광역시별로 연간 600억-1천100억원씩 부채가 쌓여 지하철 부채규모가 인천.광주.대전은 4천억-5천억원, 대구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는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하철 부채가 앞으로 축소되고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하철 건설이 자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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