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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ㆍ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무계획을 짤 때에는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과 관련이 있는 질환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3,159명, 2001년 4,111명, 2002년 4,066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 의무사항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신설돼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시킬 경우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인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이내 사업장 ▲중대 재해 및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앞으로 관보와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표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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