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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문제 부분타결, 소급적용 합의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및 임금인상 요구로 시작된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한 고비를 넘어섰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임금문제에 대한 합의 전까지는 개성공단 임금을 인상 전 기준(월 최저 70.35달러)로 지급하되 올해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의 지급 차액 및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확인서 타결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ㆍ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위원회는 4월부터 북한 총국과 임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남북 당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이날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난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총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초부터 관리위와 총국 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확인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기존 노동규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연 5% 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고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을 계산할 때 과급금(추가 근로수당)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2월에는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3월 지급분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및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의견 대립에도 이번 합의에 이른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의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아직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임금 인상 폭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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