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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도 인센티브 없다

금융지주회사도 인센티브 없다2차 은행구조조정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엄격한 소유·지배구조상의 제한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30대 계열에서 분리된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장 큰 인센티브인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과연 1차 대상인 은행들이 스스로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다. 또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간 통합이 이루어져도 통합 후 사업특성별로 재편할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불충분해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가 및 소유제한=정부가 15일 공개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제정 요강에 따르면 우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금융전업가에 한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까지 소유를 허용하며 만약 금융전업가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펀드」를 공모 형식으로 설정할 경우 이 펀드도 금융전업가로 인정된다. 30대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 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전업가를 「금융업만 영위하는 개인으로 30대 그룹 계열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비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관련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감독 및 지배구조=금융지주회사는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자회사 연결 재무제표를 결산일 3개월 내에 공고해야 한다.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자본적정성·경영상황 등을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증자 및 자회사 주식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비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지원=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 상품 유가증권 투자는 잉여자본(자기자본-자회사 출자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는 5%를 넘을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와 금융전업가에 대한 여신한도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합한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출자비율을 넘지 못한다. 또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신용을 공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다. 서로 불량자산을 거래해서도 안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동광고 등이 제한될 수도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과 주주가 받은 배당수입에 이중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자를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이 세법에 반영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자회사 상장도 동시에 허용된다. ◇문제점=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15일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법률안의 주요 골격은 사실상 확정된 셈.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형식과 설립 후의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설립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유인책으로 꼽혔던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져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 또 정부가 방향을 확정한 공자금 투입 은행간의 금융지주회사 방식 통합에 대입해봐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 일례로 「한빛+조흥+외환」 등 3개 은행이 지주회사로 묶이더라도 추후 상업·투자은행 등 사업영역별로 재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고용승계·기업분할 등이 상법상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6: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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