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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집단소송' 시대] <2> 주주압력이 거세진다

'주주 뜻' 거스르면 설땅 없다<br>주가 폭락등 이유 소송남발 부작용 우려…회계법인, 부실기업 수임거부 가능성도


“주가가 조금만 이상한 흐름을 보여도 주주들은 경영진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다.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가 ‘주주이해에 보다 충실하자’는 키 포인트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국내 굴지의 상장기업체 IR 담당 임원) 집단소송 원년을 맞아 기업들의 ‘주주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미국의 경우 90년대 말 주가가 급락한 회사를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중됐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려도 경영진으로서는 해당 정보를 가감없이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 우선순위 바뀐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경영결정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기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업의 이 같은 원천적인 속성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빌미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방안이 난감할 수 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은 대부분 법원 판결이 아닌 ‘물밑 타협’으로 끝난다. 결론없는 분쟁만 존재하는 셈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주가하락으로 집단소송 대상으로 지목되는 순간 ‘소송 진행에 따른 힘의 분산-> 투자 불안감으로 인한 주가 추가 하락-> 결론없는 분쟁 속에 기업 가치 추락’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주주들의 목소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공개하기 힘든 정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공시실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주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매 순간 경영방식에 불만이 커진 주주들의 집단소송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거부 사태도 나온다= 부실하다고 각인됐거나, 부실징후가 포착된 기업들로서는 회계감사를 받고 싶어도 수임 회계법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주들의 불만이 불거져 해당 기업이 자칫 집단소송의 표적이 된다면 불똥은 곧 바로 회계감사 책임을 지고 있는 회계법인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소송의 ‘노하우’를 쌓은 외국인주주와 외국계 로펌의 자문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이 결합한 ‘복식조’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분식회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화살은 회계법인에게 집중된다. 짧은 기간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의 조직적인 회계위반을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회계법인 파트너 K씨) K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소송의 노하우를 가진 외국계주주와 전문 로펌의 공격에서 과연 기업과 회계법인이 당해낼 수 있겠냐”며 “소송에 걸려 회사가 망하느니 차라리 수임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이리스크ㆍ하이리턴, 주객전도 가능성 커= 집단소송은 다른 한편으로 전문 로펌의 등장을 예고한다. 집단소송은 ‘의뢰인이 없는 소송’이다. 개개인 원고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크지 않지만 워낙 원고가 많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크다. 개개인 원고는 소송을 위임한 상태고 실제로는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가액이 큰 만큼 개개인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미리 대고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함께 받도록 약정하는 게 보통이다. 이는 패소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송은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진행하고 또 로펌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동시에 제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집단소송은 하이리스크ㆍ하이리턴(High-RiskㆍHigh-Return)의 성향을 갖는다”며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춰지듯 집단소송제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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