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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자 특별세무조사/사치성 서비스업자 등도/내년 1월부터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26일 「소득세조사관리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말까지 9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12월중 조사대상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스스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10일간 주는 한편 수정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최종확정, 본격적인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신고금액에 비해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자와 사치성 서비스업 등 과소비조장 사업자,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고소득과 소비수준을 비교, ▲고급주택·별장 등 고급재산 보유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골프·종합레저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다수 보유자 ▲해외여행경비 과다지출자 등은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 고급유흥업소, 사치성소비재 취급사업자, 유명상표 기술제휴업체, 고급여성의상실, 신부드레스대여점, 성형외과, 고급위락시설, 골프연습장, 증기식탕 등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임직원의 사적 경비를 소비성 경비로 계상하거나 소비성 경비를 기타계정으로 변칙처리한 사업자도 정밀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내용을 존중하는 신고납세제의 취지를 살려 조사규모를 지난해의 1만2천여명보다 대폭 줄일 방침』이라며 『그러나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종별 조사전담팀을 편성,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통합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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