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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회의장에 재판출석 소환장 발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는 10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피고측인 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오는 14일 공판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의 본회의및 상임위 출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에 의원들의 출.결석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소송을 냈다. 또 행정1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낸 입법행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한나라당 洪準杓. 金浩一.李信行,자민련 金高盛,국민회의 李基文의원등 5명에게 `오는 19일 공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경실련은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된 의원들이 의원직상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입법활동 침해라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변론기일 소환장 발부는 법원이 소송당사자인 피고에게 공판출석을 통보하는 절차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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