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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방문조사 검토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병실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김 전 차관의 입원이 길어지는 만큼 방문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조사 방안을 김 전 차관 측에 제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아직 확답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윤씨에 의해 자신들도 모르게 최음제를 투약받고 통제력을 잃은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중순께까지 김 전 차관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입원 치료 중이어서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나 그를 조사하지 않은 채로 사건을 송치할 수는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방문 조사하는 것도 수사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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