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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산책/8월 29일]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인터넷
입력2009-08-28 17:06:04
수정
2009.08.28 17:06:04
소수자 배려 사이트 아직 미흡 <br>실질적 웹 접근성 높여야
최근 공공ㆍ금융ㆍ대기업 등에서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각 주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오래 전부터 국제적 기준의 웹접근성 구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고 최근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HP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ㆍ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조차 '웹접근성' 준수실태가 매우 미흡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50%에도 못 미쳤고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털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 전무했으며 키보드로만의 운용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수자인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배려하도록 규정들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수 사용자들 배려 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3C의 웹접근성 표준권고안을 기준으로 국내 웹접근성 표준에서 해당 요건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웹 구성의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각 업체들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단체 등의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주체들이 서둘러 해당 요건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해당 요건과 관련해 이를 강제하는 법ㆍ제도 실행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들의 실질적 준비와 제반 요건들이 성숙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은 '소송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에 제시된 항목을 통과하면 된다' 등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다. 이에 비해 해외의 접근 방식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소수자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준비된다는 면에서 많이 차이점을 느낀다.
최근 각 사이트 운영주체들이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소수자 배려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준비 등을 사회공동체의 컨센서스 하에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GNP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공동체가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성숙한 사회 평가의 주요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에티켓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더불어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는 높은 계단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소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같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소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도 다수자의 양보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흘러넘쳐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미래 세대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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