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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이후 전북 재심서 첫 '무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전북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재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전날 간통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A(45·여)씨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 2월 27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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