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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의장 당적유지 위법 아닌가”/재경위 한은 국감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문제와 통화신용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당적을 지닌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는 것은 한은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한국은행 신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박명환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OECD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한은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의 김원길 의원은 국회내에 「중앙은행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은행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7면> 김의원은 또 한은법 14조3항을 들어 현재 금통위 의장인 재경원장관이 정당인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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