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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 세제개편안을 보며

김종상(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ㆍ전부산지방국세청장)

지난 9월1일 정부는 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과 전문가 단체 및 언론계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세제발전심의회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예년에 비해 거창한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소득세율과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의 표준공제를 현행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서민 중산층의 세금경감 내용을 담고있다. 여기에 고급 TV, 에어컨 등 24개의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감히 폐지, 이제 특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자동차와 휘발유 등 유류, 그리고 골프장, 고급 유흥음식업소 입장세 등으로 대폭 줄게 됐다. 둘째, 정부가 중장기 과세로 추진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넓은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세법에 파생금융상품, 외환차익, 동산의 양도소득 등 새로운 경제적 소득의 출현에 대비해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셋째, 부동산과 관련해 이번에는 특별한 개정이 없으므로 지난해 10ㆍ29 조치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가 특이한 내용 중 하나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사본이 인터넷으로 정부에 제출되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부동산 거래 상세정보를 얻게 돼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수입 증가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충실히 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에 혜택을 주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비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신용거래의 확대와 과세정보(기반)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이 본인 급여액의 15%(최저사용금액으로 종전10%)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또 종교ㆍ학술ㆍ공익 단체들에 기부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따른 폐해도 차단하고 있다. 일부에서 적발된 부당 공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종교ㆍ공익단체들이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세무관서가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끝으로 경기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건전한 법인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제의 발전과 납세편의를 위한 세법 개정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해운국으로서 선진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톤세 제도(Tonnage Tax)를 도입, 경쟁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해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회사가 전액 투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다시(이중)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국제기준(GAS)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제고돼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늘어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 다음해 50%)를 하도록 세법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 당위와 명분, 그리고 세수ㆍ세정의 측면 등 실리 및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최대공약수로 제출한 이번의 세법개정안이 잘 다듬어져서 내년, 그리고 중장기의 우리나라 여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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